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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이란?
Home > 디자인몰 > 활용사례/사용안내 > 저작권 안내 >이미지 저작권이란?

 ● 이미지 저작권이란?


 저작권

 저작권(著作權, 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회사에서 개발한 각종 디자인 이미지, 프로그램, 인터넷 홈페이지, 음악, 문서, 콘텐츠 등은 모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입니다.

 저작권이란 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회사는 회사에서 업무상 개발한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저작자가 됩니다.

 저작권은 다른 재산에 대한 권리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존중되고 지켜야 할 소중한 권리입니다.


 저작권의 개념

 ① 저작권의 정의 : 저작권(著作權)이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말합니다.

 ② 저작권의 종류

    - 저작인격권 :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작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 저작물에 표시할 저작자의 이름을 정할 수 있는 ‘성명 표시권’, 저작물의 제목과 내용 등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을 말합니다.

    - 저작재산권 : 저작물을 공개, 배포, 복사, 판매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은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거나 팔 수 있습니다.

 ③ 저작권의 발생 :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즉, 저작권의 발생에는 아무런 신고나 절차, 방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은 출원하여 등록되어야 권리가 발생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과 다릅니다.

 ④ 저작권의 표시 : 한때 저작물 혹은 음반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 혹은 ⓟ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는 'Copyright'(저작권)를 뜻하고, ⓟ는 'Phonogram'(음반)을 뜻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저작물의 보호 요건으로서 ⓒ 혹은 ⓟ 표시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보호받으며 어떠한 절차나 방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느 저작물에 ⓒ 혹은 ⓟ 등의 표시가 없어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저작권의 보호 기간 :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개인인 경우 사망 후 50년간 보호되고, 저작자가 법인인 경우 공표한 때로부터 50년간 보호됩니다.

 최근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과 더불어 미국에서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렸으며, 한국에서도 FTA 체결에 따라 70년으로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의 침해와 대응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도 받을 수있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 중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 해당 직원이 법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회사도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한 해당 직원과 회사 양쪽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을 상대로 충분히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개인의 잘못으로 저작권을 위반한 경우, 직원이 전적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회사는 그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A사 직원이 B사의 이미지를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했다가 B사로부터 저작권 침해라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사 회사와 직원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다 발생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실제 업무에 적용한 직원(B사 이미지를 모방했거나 홈페이지에 적용한 당사자)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도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 개인과 회사 양쪽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사 회사가 직원에게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업무상 필요한 이미지를 유료로 구매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개인의 고의나 부주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회사는 책임이 없으며 직원 개인이 전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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