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 침해사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업무 중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 해당 직원이 법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회사도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벌규정’이라고 합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한 해당 직원과 회사 양쪽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A사 직원이 B사의 이미지를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했다가 B사로부터 저작권 침해라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사 회사와 직원 중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 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다 발생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실제 업무에 적용한 직원(B사 이미지를 모방했거나 홈페이지에 적용한 당사자)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도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직원 개인과 회사 양쪽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A사 회사가 직원에게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고 업무상 필요한 이미지를 유료로 구매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개인의 고의나 부주의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회사는 책임이 없으며 직원 개인이 전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례 1. 콘텐츠 무단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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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A사는 A사의 디자인이 N사의 전국 대리점에 POP를 전시하여 사용한 것을 발 |
견 하였고 A사의 일러스트 디자인의 구매내역 없이 무단으로 도용되었기 때문에 A사는 침해 |
자료를 확보(사진촬영)하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이를 N사에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
● 사건 결과 : N사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합의금을 받고 문제를 종결지었습니다. |
사례 2. 콘텐츠 무단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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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S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아사달 콘텐츠가 무단으로 게재된 것을 발견하여 침해 |
자료를 캡처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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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결과 : S사는 형사재판에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사례 3. 허용된 범위 외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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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S사가 고객 정보지에 사용한 일러스트 이미지가 그 사용범위를 넘어서 사용된 것을 아사달 |
직원이 고객 정보지를 발견하여 공문으로 이를 문제 제기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 사건 결과 : 디자인 용역 회사의 용도에 맞는 라이선스 비용으로 아사달 CD 구매하는 것으로 종결지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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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디자인 업체 B사가 아사달의 편집사진을 별도의 라이선스 비용 없이 구매 하여 포스터로 사용하였습니다. |
N사 지점에 걸린 해당 포스터를 아사달 직원이 발견하여 디자인업체 B사에 문제 제기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
초기에는 손해 배상금 지불에 대하여 완강히 거부하여 N사에 해당 편집사진의 사용범위 초과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하였습니다. |
● 처리 결과 : B사가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고 사건 이후 사용하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
사례 4. 콘텐츠 무단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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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A사이트에 아사달 콘텐츠를 불법으로 노출한 것을 발견하여, 협의를 시도했으나, |
완강히 거부하여 결국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
● 사건 결과 : 저작권법 위반으로 1차에서 기소유예 처리되었으나, 2차로 항고하여 결국 형사재판에 |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으며, 형사소송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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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과 : 아사달은 해당 업체에서 아사달의 디자인 시안을 불법으로 전시하는 것을 발견하여, 먼저 증거자료(캡처화면)를 확보한 후 해당 업체에 |
연락하여 모든 해당 상품의 전시 및 판매를 중지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
● 사건 결과 : 해당 업체가 잘못을 인정하였고 이미 아사달의 디자인몰 공급자로 활동 중인 업체임을 |
감안하여 전시제휴 서비스를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 처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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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아사달은 해당 업체에서 아사달의 디자인 시안을 불법으로 전시하는 것을 발견하여, 먼저 증거자료(캡처화면)를 |
확보한 후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모든 해당 상품의 전시 및 판매를 중지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
● 사건 결과 : 합의금 수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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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 아사달은 해당 업체에서 아사달의 디자인 시안을 불법으로 전시하는 것을 발견하여, 먼저 증거자료(캡처화면)를 |
확보한 후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모든 해당 상품의 전시 및 판매를 중지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
● 사건 결과 : 전시제휴 서비스를 일정기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 처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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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경위: 아사달은 해당 업체에서 아사달의 디자인 시안을 불법으로 전시하는 것을 발견하여, 먼저 증거자료(캡처화면)를 |
확보한 후 해당 업체에 연락하여 모든 해당 상품의 전시 및 판매를 중지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
● 사건 결과: 전시제휴 서비스를 일정기간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 처리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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